29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성남시 분당구 한 투표소에서 노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또 앞서 오전 7시22분에는 하남시 신장동 한 투표소에서 특정 후보 사진을 들고 선거 운동을 한다는 신고가 들어오기도 했다. 선거법상 투표소로부터 100m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하남시 투표소 인근에서 선거 운동을 한 사람은 100m 이상 떨어진 곳에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시민이 기표 용지를 촬영하거나, 투표 과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문제로도 신고가 접수됐다.
이날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사전투표 관련 신고는 모두 8건이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사건은 모두 현장에서 종결 처리 됐다.
경찰은 또 지난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전투표 첫날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행정복지센터에 불을 지르겠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