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 훔쳤나' 다투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
1심 징역 20년…검사 항소했으나 2심서 기각
法 "계획 살인으로 판단…죄질 극히 무겁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29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의 30대 A(37)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4일 오후 2시10분께 서울 관악구 당곡사거리의 한 건물에서 노래방 유흥접객원으로 함께 근무하던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전날 B씨와 함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지갑을 훔쳐 갔다고 생각해 말다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건 당일 미리 흉기를 구입해 노래방을 찾아가 재차 B씨와 언쟁을 벌였고, 그러던 중 격분해 복부와 옆구리 등을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3시15분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해 구속송치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그를 지난해 8월29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지난 1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은 "피고인의 변호인은 우발적인 범죄라는 취지로 얘기하지만, 문자 내역이나 흉기를 산 경위·동선 등을 보면 계획 살인으로 판단된다"며 죄질이 극히 무겁고 유족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역시 이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한 후 계획적 살인을 저지른 바 있고 경위, 수법, 내용 등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것에 대해서는 "원심 선고 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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