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기표소 비치된 기표용구 사용해야"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29~30일 경기도 내 601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29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궐위선거로 치러지는 이번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는 주말이 아닌 평일인 이날과 30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져가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 사진, 성명, 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투표 용지에는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한다. 경기도선관위는 "최근 SNS 등을 통해 개인 도장을 사용해 투표용지에 기표해야 한다 등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고 있다"며 "선거인 개인 도장으로 기표한 투표지 등은 무효로 처리되니 잘못된 정보로 인해 선거인의 소중한 표가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전투표소 안에서는 선거인의 주소지에 따라 관내투표자와 관외투표자의 동선이 구분된다.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 지역 안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내사전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반면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 밖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외사전투표)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봉투를 받는다. 관외 사전투표자는 기표한 후 투표지를 반드시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함해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구·시·군선관위는 관내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거소·선상·재외·관외사전 투표함)을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장소에 선거일까지 보관한다.
누구든지 시·도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CCTV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보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CCTV에는 영상 암호화 및 위·변조방지 기술을 적용하여 보관·관리의 투명성과 무결성을 담보하였으며, 중앙선관위 선거종합상황실 내에 설치된 통합관제센터에서도 보관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한다.
경기도선관위는 이번 선거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전투표소별 사전투표자수를 관내·관외로 구분해 1시간 단위로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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