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 법률 따라 순차적으로 이관"
"전임 정부도 개인용 PC 정비 후 차기 정부 인계"
"계속 허위사실 유포할 경우 법적조치 취할 것"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증거인멸 의혹 제기와 관련해 "민주당의 증거인멸 주장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하며 이 주장은 허위사실임을 밝힌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특히 민주당에 제보를 했다는 대통령실에 파견 근무 중인 군 정보기관 관계자 등에게 확인한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통령실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조치를 적법하게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시스에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이관 대상인 대통령기록물을 순차적으로 대통령기록관에 이관 중"이라며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또 "이관 절차는 관련 법령 및 2025년 생산기관 기록물 관리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하고 있다"며 "전자문서는 대통령기록관에 이관 후 인수완료 결과를 통보받으면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44조 제6항에 따라 개인용 PC를 정비, 그 전자기록물을 삭제하거나 파기해야 하며 삭제한 기록물을 복구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은 근거 없는 제보에 기초해서 대통령실을 음해하는 행동을 즉각 중지해 주기 바란다"라며 "만약 이러한 행동이 계속될 경우 대통령실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필요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박경미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면서 "내란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