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논설위원 등…허위사실 보도 혐의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검찰이 지난 대선 때 허위 보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단 의혹을 받는 전·현직 기자 4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2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논설위원 정모씨 등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4명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들은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등과 한 실제 인터뷰 내용을 숨기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 비슷한 취지의 보도를 하거나 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 송평수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부위원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처분으로 검찰의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검찰은 "향후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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