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명목으로 대출금 편취 혐의
시공사 법인 계좌 빼돌려 가상자산 구입 혐의도
변호인 "전반적으로 혐의 부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27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횡령)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태양광 발전소 시공사 A사 대표 장모씨(44)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약 1년 반에 걸쳐 태양광 시설 공사 관련 감리검토의견서를 위조해 태양광 발전소 설비 공사를 진행할 것처럼 속이는 등 공사 대금 명목으로 911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태양광 펀드 운용사인 B사로부터 공사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태양광 설비 공사를 진행해 약정한 기한 내에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대금 등의 명목으로 대출금을 인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B사는 장씨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약 911억8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장씨 측 변호인은 "전반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라면서도 "수 년 전 발생한 사건이라 회사가 정상 운영 안 되는 상태라서 오래된 자료를 찾긴 어렵다. 기록상 대조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태양광 사업권만으로 공사 현장마다 수십억원에 달하는 공사대금 중 50%의 선급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선급 공사대금을 받은 뒤 다른 태양광 사업권 개발에 사용하거나 기존 공사대금을 변제한 혐의도 받는다.
그러나 코로나19 등 회사 재정상태가 악화하자 선급 공사대금을 새로운 사업권 개발비나 다른 현장에 대한 금융비용으로 사용하는 '돌려막기'가 발생했고,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뒤 검찰에 통보했다.
검찰은 장씨가 자신이 속한 시공사를 위해 법인 명의 계좌에 있던 약 80억원을 출금한 뒤 이를 가상자산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횡령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다음 공판은 7월 8일 오전 11시1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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