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쓰레기 투기근절"…익산시, 신고포상금제 운영한다

기사등록 2025/05/27 14:06:03

과태료 부과금의 30% 지급…시민 참여형 감시


[익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익산시는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쓰레기 투기 근절을 위해 시민 참여형 신고포상금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신고포상금 제도는 불법소각이나 무단투기 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불법 소각 ▲길거리·공터 등지의 무단투기 등이다. 발견 후 7일 이내에 사진 또는 영상 자료와 함께 청소자원과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심사 후 포상금이 지급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관련 신고 건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시는 감시카메라 확대 설치, 단속 전담 인력 증원, 민관 합동 순찰 강화 등 집중 단속 체계도 병행 운영해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무단투기는 시민 생활환경과 도시 이미지 모두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는 신고포상금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포상금 상향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