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민간 총기 출고금지…'대선 테러 위험' 차단

기사등록 2025/05/27 12:00:00 최종수정 2025/05/27 13:30:24

전국 총포·화약류 취급업소 특별점검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인 2일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관계자들이 보관중인 총기류를 살펴보고 있다. 2024.09.02. jtk@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6·3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내일부터 민간 소유 총기 출고가 금지된다.

경찰청은 사전투표 전날인 오는 28일 오후 9시부터 대선 다음 날인 6월4일까지 민간 소유 출고를 금지한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상 총기 소지 허가자는 총기를 경찰관서에 보관하고 필요할 때마다 경찰서장 승인을 받아 출고해야 한다.

최근 대선후보를 향한 살해 위협글이 잇따르는 만큼 혹시 모를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은 전날까지 후보 살해 위협글 12건을 수사해 6명을 검거했다.

아울러 경찰청은 지난 4월 말부터 4주간 전국 총포·화약류 취급업소와 화약류 사용장소 1433개소를 특별점검해 207건의 미비 사항을 확인했다.

위반사항 207건은 시정조치 135건, 보수·보강 71건, 행정처분 1건이다. 대부분 경미한 수준으로 현장 시정조치를 통해 즉각 개선된 상태다.

경찰청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총포·화약류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대선 기간 중 관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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