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영향 미치게 한 현수막…공직선거법 명백히 위반"
"선관위, 투표 독려라 자의적 해석…문구 사용 재검토 요구"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이 27일 이재명 후보 '120원 커피 원가' 발언을 겨냥한 현수막 게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한 데 대해 "875원 대파는 안 되면서 120원 커피 원가는 왜 가능한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 등 야3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누가 보더라도 특정 후보를 연상케하는 후보자 비방 현수막"이라며 "심지어 누가 건 것인지 명의도 없는 현수막"이라고 밝혔다.
행안위원들은 "그런데도 선관위는 이 현수막이 '특정 후보를 연상시킨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현수막 게첩을 허용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커피원가 120원’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소재"라며 "심지어 발언 본래의 취지를 왜곡해 악의적으로 공격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행안위원들은 "이 현수막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다. 공직선거법 제90조1항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이 현수막이 일반적인 투표 독려 활동이라고 판단한다는 선관위의 자의적 해석을 대체 어느 누가 상식적이라 볼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행안위원들은 "‘커피원가 120원’이라는 문구는 가능하다고 했던 선관위는 지난 2024년 총선에서는 ‘875원 대파’에 대해서는 엄격하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며 "그때는 불가능했던 일이 지금은 가능한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이것이 선관위가 말하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선거 관리인가"라고 말했다.
행안위원들은 "‘커피 120원’ 문구 사용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다. 상식에 기반한 요구조차 수용하지 않는다면, 행안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 같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을 비난하기 위한 소품으로 대파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펼친 바 있다. 당시 이재명 당대표는 지원유세에서 대파 헬멧을 착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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