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비상수송대책 마련…대시민 홍보
창원시내버스노동조합은 지난 12일 노측의 조정신청 이후 22일 개최된 1차 조정이 결렬됨에 따라 23일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해 85.6%의 찬성률로 쟁의권을 확보했다.
창원시내버스협의회와 노동조합은 올해 시내버스 임금·단체협상 타결을 위해 협상을 진행했으나 통상임금 문제가 가시화 됨에 따라 간극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조정기한 마지막 날인 27일 2차 조정이 결렬되면 28일 새벽 첫 차부터 전면 파업이 예상된다.
사측은 이번 협상에서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수당들을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인상효과를 최소화하고 노측에서 제기한 소송은 합의를 위한 대화에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소송 규모가 수백억원에 달해 운수업체가 파산 위기에 놓일 수 있다.
반면 노측에서는 통상임금을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한편 ▲임금 8.2% 인상 ▲정년 63세→65세 연장 등을 요구하며 서울시의 협상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통상임금 관련 서울시내버스 노사의 쟁점 사항을 창원시에 적용하면 통상임금으로 증가할 수 있는 임금상승률은 최대 18%로, 노측이 요구한 8.2%까지 반영하면 이번 협상에 따른 임금 인상율은 무려 26%에 달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인건비 증가액은 누적 반영되기 때문에 모든 비용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영 중인 창원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업계가 적자인 상황에서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은 고스란히 시 재정부담과 직결되는 상황"이라며 "매년 반복되는 시내버스 업계의 임금협상도 부담스러운데, 통상임금 문제까지 해결해달라는 요구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 부산, 울산, 경기, 제주 등 버스노조의 공동파업 행위가 당초 일정대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창원시 역시 28일 파업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비상수송대책 마련 및 대시민 홍보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우선 교육청·경찰서 등 유관기관에 협조를 구하고 기업·단체에도 비상수송대책 동참을 요청했다.
비상수송대책은 ▲시내버스 669대 운행 중단에 따른 비상수송대책 수립 및 대책본부 운영 ▲전세버스 170대(무료), 관용버스 10대(무료), 임차택시 330대(1000원) 투입 ▲전세버스는 주요 간선노선 위주, 임차택시는 지선노선, 읍면지역 등 투입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시내 외 겸업·마을버스 36대(버스요금 지불) 정상 운행 등이다.
또한 ▲비상수송대책 안내 콜센터 운영 ▲주요 정류장에 지원 인력을 배치해 현장 대응 ▲파업 여부는 재난안내문자 발송 예정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확인 당부 ▲파업기간 유연근무제 운영, 승용차 함께 이용하기 등 기업과 시민이 함께 동참 요청도 포함됐다.
이종근 교통건설국장은 "버스노사가 입장차를 전혀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마지막까지 적극적으로 중재를 시도하겠지만 전국적으로 대규모 파업이 예상되는 만큼 시민분들께서도 비상수송대책을 미리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비상수송대책 관련 정보는 27일부터 창원시 홈페이지, 창원버스정보시스템,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