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 차로서 우회전하다 '쾅' 들이받고 도주, 50대 집유

기사등록 2025/05/26 13:49:10 최종수정 2025/05/26 15:30:24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2차로서 우회전하다 3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교통사고 내고 도주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9일 대구시 동구의 한 편도 3차로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해 피해자 B(32)씨가 운전하는 차량을 충격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진행 방향을 위반해 우회전했고 피해자 B씨는 직진 및 우회전차로인 3차로에서 직진 중이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과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사고가 무조건 후행 차량의 운전자인 B씨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철 부장판사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달리 사고 발생 직후 교차로를 건너 피해자들을 기다리며 정차했다는 허위의 변명을 하는 등 자신의 행위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초범인 점,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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