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SKT 해킹' 경영진 추가 고발…"3년간 고객 유치, 사실상 사기"

기사등록 2025/05/26 12:55:37 최종수정 2025/05/26 14:40:25

"3년간 피해 가능성 알고도 고객 유치…사기에 해당"

[서울=뉴시스]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DB) 2025.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유출과 관련,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유영상 SKT 대표이사를 사기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추가 고발한다.

서민위는 이번 고발이 지난 19일 민관합동조사단(조사단)이 발표한 2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에 따르면 해커가 악성코드를 처음 심은 시점은 지난 2022년 6월 15일로 특정됐으며 이후 3년 가까이 고객 이름, 생년월일과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소비자에게 해킹 사실을 신속히 알리지 않고 3년 동안 새로운 신규 고객을 유치해 온 피고발인들의 행위가 사기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앞서 최 회장과 유 대표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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