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아시아물역사테마체험관 및 자연형물놀이체험시설(영산강 익사이팅 존)' 조성사업 관련,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이 광주지방법원에서 기각됐다고 26일 밝혔다.
가처분은 지난 2월 20일 진행된 설계공모 심사결과에 불복한 2등 입상 업체가 제기했다. 법원은 당선작 선정과정에 절차적 중대 하자나 무효로 볼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설계 공모에 따른 당선작 결정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광주시는 법원으로부터 설계 공모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받음에 따라 선정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영산강 익사이팅 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영산강 익사이팅 존' 사업은 아시아물역사테마체험관과 1000㎡ 규모 실내인공서핑장, 1만㎡ 자연형물놀이장, 1만1800㎡ 잔디마당 등 사계절 복합체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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