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 내 26필지 대상
토지거래계약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정동 일원(1.019㎢) 및 용운동 일원(0.203㎢) 내 24건 26필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해당 토지가 허가 목적에 맞게 이용되고 있는지 여부 등 전반적인 실태 관리를 점검하게 된다.
허가 목적과 다르게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정 이용 촉구 및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기간 내 불이행 시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 이행강제금 부과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도 내려진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관련 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박희조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허가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개발 압력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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