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사건 2만924건 가운데 1만8808건 처리
조사기간 끝났지만…"2000건 넘는 사건 미결"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전체 신청 사건의 89.9%를 처리하며 2기 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과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등을 사실로 확인했지만, 미처리된 사건 2000여건과 피해자 배·보상 입법 등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진실화해위는 평가했다.
진실화해위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1년부터 접수된 2만924건 중 1만8808건(89.9%)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 중 1만1908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으며 2116건은 조사중지로 분류됐다.
주요 직권조사로는 ▲한국전쟁 참전 재일학도의용군 추가 확인 ▲전남 신안지역 민간인 집단희생 ▲적대세력에 의한 종교인 학살 사건 등이 있다.
특히 종교인 희생 사건의 경우 기독교·천주교·대종교 등 신앙을 이유로 전국에서 600명 넘는 종교인이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영화숙, 재생원, 덕성원 등 집단수용시설에서 벌어진 인권침해도 사실로 확인됐다. 형제복지원 사건 604건 중 477건이 진실로 인정됐고, 일부 피해자들은 대법원에서 배상 판결을 받았다.
진실화해위는 이 같은 조사결과에 따라 국제인권규범에 따른 피해구제 입법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세계인권선언과 제네바협약, 유엔 총회 결의 등을 근거로 민간인 희생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법률 제정과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배제 등을 국회에 권고했다.
또 진실화해위는 2022년부터 3년간 전국 21개소에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해 274구를 발굴하고, 이 중 11구의 신원을 확인했다. 대표적으로 전남 영광에서 발굴된 유해 1구는 70여년 만에 부녀 관계로 확인돼 유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다만 진실화해위는 2000여건의 조사중지 사건을 끝내 다 처리하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진실화해위는 "조사기간 1년을 연장했지만 남은 사건을 처리하기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며 "남은 사건들에 대한 조사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향후 6개월 간 종합보고서를 작성을 끝으로 오는 11월 말 위원회 활동은 종료된다.
박선영 진실화해위 위원장은 "2기 위원회는 1기보다 더 많은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을 처리하고, 은폐됐던 굵직한 인권침해의 진실을 밝혀냈다"며 "새 정부와 국회에서 과거사법 개정과 배·보상법 제정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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