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자영업자를 악덕사업자로 봤다'는 金 발언에 "낙선목적 허위사실"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이재명 대선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두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자영업자들을 마치 폭리를 취하는 악덕사업자로 봤다"고 한 데 대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키로 했다.
민주당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김 후보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 후보가 이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 일부를 발췌해 비난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영업자들을 마치 폭리를 취하는 악덕 사업자로 보면서 민생 경제를 살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재명 후보는 하루하루 힘겹게 장사하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께 즉각 사과부터 하기 바란다"고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계곡 내 불법 영업을 단속하던 과정에서 국민의 계곡 이용권을 보장하고 단속 대상자들의 생계를 위한 방안을 찾던 중 해당 발언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는 대선을 보름여 앞둔 시점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 후보가 '자영업자들을 마치 폭리를 취하는 악덕사업자로 봤다'고 조작했다"며 "이는 이 후보를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인 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라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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