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황해 한국측 EEZ에 항해금지구역 설정

기사등록 2025/05/23 17:37:45 최종수정 2025/05/23 19:20:25

23일 8시부터 5월27일 8시까지 모든 선박 입항 금지

[서울=뉴시스]지난해 5월9일 산둥성 칭다오항에 있는 반잠수식 구조물 '선란(深蘭.Deep Blue)2호의 모습. 중국이 중국과 한국 사이 황해의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 '항해금지구역'(no-sail zone)을 선포했다고 뉴스위크지가 21일 보도했다. <사진출처: 신화통신 웨이보> 2025.05.23
[서울=뉴시스] 유세진 기자 = 중국이 중국과 한국 사이 황해의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 '항해금지구역'(no-sail zone)을 선포했다고 뉴스위크지가 21일 보도했다.

중국이 항해금지구역으로 선포한 해역은 중국과 한국의 EEZ가 겹치는 황해 임시조치구역(PMZ) 내에 있다.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각 연안 국가는 해안선에서 최대 200해리까지 EEZ를 설정할 수 있으며, 그 안에서 천연자원의 탐사와 착취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PMZ 서쪽에 강철 굴착 장치를 포함한 3개의 구조물을 설치했다. 한국은 중국의 영토 확장 노력의 일환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양식 시설"이라며 한국의 우려를 무시하고 있다.

중국해양안전총국(MSA) 장쑤(江蘇)성 롄윈강(連雲江)시 23일 오전 8시부터 5월27일 오전 8시까지 특별한 이유 없이 서해 남부의 지정 해역에 선박 입항을 금지한다고 21일 발표했다.

'항해금지구역'으로 선포된 곳은 한국의 EEZ 내에서 PMZ의 중간 동쪽에 위치해 있는데,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인 한국의 영해에서는 상당히 떨어져 있다.

이 해역이 군사 활동을 위해 설정됐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중국은 황해에 해군을 주둔시켜 왔으며, 한국 언론은 중국이 한국 근처에 군함을 배치함으로써 이 해역을 "군사화"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선포된 '항해금지구역' 북쪽 PMZ 해역에는 2개 구역이 군사훈련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한국은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중국과 해양 문제에 대한 회담에서 중국에 " 합법적 해양권"을 침해하지 말라고 경고했었다.

궈자쿤(郭嘉昆)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앞서 외교부 논평에서 "중국이 PMZ에 설치한 것은 양식 시설이며, 중국의 국내법 및 국제법에 부합한다"고 말했었다.

이재웅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의 향후 행동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의 경제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체적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