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불법 유흥주점 방문' 주장
민주 선대위 "국민 속이기로 작정하고 정치공작 벌였나"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재명 대선후보 불법 유흥주점 방문 의혹'을 제기한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가짜뉴스대응단은 이날 국민의힘 국민사이렌센터장인 이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가짜뉴스대응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의원이)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했다"며 "이 의원이 불법 유흥주점이라며 지목한 이 업체가 어떤 곳인지는 조금만 검색 해봐도 성남시민이 자주 찾는 분위기 좋은 라이브 카페, 스파게티 맛집이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해당 업체가 과거 '접대부 고용'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대장동 관련 증인의 말만 철썩같이 믿고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한 것이냐"며 "아니면 위반사유를 알고도 국민을 속이기로 작정하고 거짓으로 이 후보를 향해 정치공작을 벌인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고발장이 서울경찰청에 접수됐으니 수사당국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밝힐 것을 촉구한다"며 "선대위는 어떤 허위조작정보도 용납하지 않고 선처 없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지난 21일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불법 유흥주점인 '시로코'라는 장소를 방문했으며 해당 업체는 접대부를 고용한 사실이 발각돼 과거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해당 업체는 일반 주점이며 위생교육 미이수 등으로 행정처분 받은 것으로 확인돼 국민의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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