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선관위, 검찰에 고발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2월, B씨는 A씨와의 인터뷰 기사를 OO신문(3000부 발행)에 게재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97조(방송·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해 '후보자'와 '당해 신문을 경영·관리하거나 취재·보도하는 자' 간에 금품을 주고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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