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조금 32억 꿀꺽' 제조업체 대표, 실형…법정구속

기사등록 2025/05/23 14:41:54 최종수정 2025/05/23 18:36:24

징역 4년…공범 직원 징역형 집유

허위 등록 직원 인건비 등 가로채

[광주=뉴시스] 광주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연구·개발 정부보조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건비 등 수십억원대 예산을 빼돌린 지역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 부장판사)는 23일 301호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 A(4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직원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서로 공모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연구·개발 관련 정부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받은 인건비 등을 부풀려 보조금 3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허위 직원 명목으로 보조금을 타낸 사실에 대해서는 시인했다. 다만 범행으로 이익을 얻은 금액은 공소사실보다 적고 법리 상 피해자인 국가가 민간부담금 처분권은 없어 사기가 일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기) 피해자는 정부가 아니라 A씨 업체의 민간 부담금과 정부 출연금으로 조성한 사업비를 관리하는 사업 전담 기관이다. A씨는 협약을 통해 전담 기관에 민간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채무가 있고 이미 납부한 것처럼 기망했기 때문에 사기가 충분히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계획적으로 장기간에 거쳐 허위 인력을 등록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수법으로 국가 보조금 또는 정부 출연금을 불법적으로 빼돌렸다. A씨는 범행을 주도하고 빼돌린 돈 일부는 개인적으로도 썼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전담기관 측의 사업 관리 소홀의 과실도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연구·개발 정부보조금 사업비 수십억원을 빼돌릴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고 위장 취업한 26명 중  4명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22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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