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께 사과"…주정차 과태료 '셀프 면제' 천안시의원, 꼬리 내렸다

기사등록 2025/05/23 14:40:55 최종수정 2025/05/23 15:40:24

민주당 유영채·이병하·김명숙 의원

"공적인 목적에도 절차 지켰어야"


[천안=뉴시스] 박우경 기자 = 최근 3년간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면제받아 특혜 논란을 빚은 일부 천안시의원이 23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했다. 2025.5.23 spacedust1@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최근 3년간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면제받아 논란이 된 충남 천안시의회 의원 5명 중 3명이 고개숙였다.

2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영채·이병하·김명숙 의원은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우려를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적인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절차와 원칙은 예외 없이 지켜졌어야 했다"며 "저희를 믿고 응원해주신 시민 여러분의 실망과 상처가 더욱 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안시는 2023년부터 주정차 위반으로 적발된 시의원에게 부과된 과태료 13건을 면제해줬다.

무소속인 이종담 시의원이 9건으로 가장 많고, 김명숙·유영채·이병하·이상구 시의원이 각각 1건이다.

천안시 규칙은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재난 구조 등 6가지 부득이한 상황이 있을 경우, 주정차 위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과태료를 면제 받은 시의원 중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한 의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돼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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