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종사자 고용 여부 등 합동점검 나서
영업중단으로 점검 불발
22일 경찰과 구청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후 강남구청으로부터 현장점검 요청을 받고 청담동 소재 단란주점을 찾았다. 해당 업소는 지 부장판사가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장소로, 강남구청과 경찰은 유흥종사자 고용 여부 등 불법 운영 정황을 점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현장에 도착한 점검반은 업소가 문을 닫은 채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철수했다. 이 업소는 지난 14일 민주당 의혹 제기 이후 영업을 중단하고 간판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업소는 지난 1993년 단란주점으로 영업 신고를 하고 현재까지 같은 업종으로 운영돼왔다. 단란주점은 유흥종사자를 고용할 수 없고, 주류 조리 및 판매, 손님 노래 부르기 등만 가능하다.
강남구청은 해당 업소가 유흥종사자를 고용한 정황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단속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 판사가 룸살롱으로 보이는 공간에서 일행과 함께 촬영된 사진을 공개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공간에는 인테리어 소품과 여성 종업원들이 포착된 장면도 함께 공개됐다. 이에 지 판사는 "사실무근이며, 그런 데 가서 접대를 받는 건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20일 지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고, 대법원도 해당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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