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하수도를 운영·관리하는 주체가 유역환경청과 협의한 경우에는 하수처리수를 최종방류구(최종적으로 폐수가 배출되는 지점)를 거치지 않고도 재이용시설에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된 하수를 시설의 최종방류구를 통해서만 배출하도록 하고 있어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려면 최종방류구를 거친 후 재이용시설로 공급받아야 했다.
다만 많은 비가 내려 처리시설 용량을 초과하는 하수가 유입되면 초과분은 1차 처리만 거친 뒤 최종방류구 이전에 섞이게 돼, 재이용수의 안정적인 수질 확보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지자체 등이 유역환경청과 협의하면 최종방류구 이전이라도 하수처리수를 재이용시설로 전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개인하수처리시설이나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자가 시운전이나 연구 목적으로 하수를 요청할 경우에도 지자체가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은 하수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 시 사업자등록증 제출이 필요했던 절차는 앞으로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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