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1시5분께"갯바위 이동 중 발목을 다쳤다"며 구조를 요청했다.
곧바로 연안구조정을 급파한 해경은 신고 접수 10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A씨를 구조한 후 육상으로 옮겼다.
A씨는 부상 정도가 가벼워 병원으로 이송되지는 않았다.
해경 관계자는 "갯바위 낚시는 기상과 지형 특성상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며 "반드시 구명조끼 착용과 물 때 확인 등 사전안전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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