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을 내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규칙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 방법과 주기, 추계위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직종별로 5년마다 수급 추계를 실시하되,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추계위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의사 외 직종별 수급 추계 시행시점은 치과의사·간호사 2027년 1월 1일, 한의사·약사·한약사 2028년 1월 1일, 의료기사 2029년 1월 1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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