웩슬러 검사 72점으로 보완 자료 못내자 반려
"시행규칙이 장애 범주 축소해" 소송 냈지만
2심 "어느 범위까지 보호할지 입법적 해결해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A씨가 동작구청을 상대로 "장애인 등록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2심에서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도 같은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2023년 2월 구를 상대로 장애인등록을 신청했지만 장애정도 심사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보완 요청을 받았다. 구는 자료 보완 요청에도 A씨가 응하지 않자 신청을 반려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항은 지적장애인 범주를 웩슬러 지능지수 70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한다. 하지만 지난 2022년 11월 웩슬러 검사에서 지능지수 72를 받은 A씨로서는 보완자료를 제출할 수 없었다.
이에 A씨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 지능지수만으로 지적장애인을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이 규정하는 장애 범위를 합리적 이유 없이 축소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구 측이 지능지수 외에도 지능 발달이 불완전해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경우 등을 심사해 장애인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이를 생략한 채 반려 처분을 내린 것은 절차 위반이라는 게 A씨 주장이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별한 사정 없이 언어이해, 지각추론, 처리속도 등을 평가해 지능지수를 산출하는 해당 검사가 장애 여부를 판정하는 수단으로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또 정부가 장애인복지 정책을 추진하며 마련 중인 예외적 장애에 대한 심사 절차, 장애 개념 확장 정책 등을 고려해 지능지수 기준 역시 마련됐다고도 재판부는 강조했다.
2심 역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 집행이나 시행령에서 장애인에 대해 정의하고 있고, 시행규칙에서 지능지수를 70 이하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의 기준에 불과하고 70 이하가 아니더라도 장애인복지법이나 시행령에 해당하면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원고 본인을 신문해 보고 그사이에 원고가 살아온 이력 등을 비춰보면 장애인복지법에서 정의한 장애인이라고 보긴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 결국 경계선 장애에 대해 법률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듯 어느 범위의 장애인까지 보호할지는 입법적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판시했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선고 이후 "원고가 대화하는 데 큰 무리가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일상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강조했는데 재판부에서는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다"며 "상고는 당연히 해야 할 것 같지만 원고가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실체 판단을 받는 게 중요한데 상고심에서 어느 정도로 이런 부분을 고려해 줄지는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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