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시행…내달 11일부터 교통카드 사전발급
이 사업은 영주시에 주소를 둔 1955년 8월31일 이전 출생자가 대상이다.
대중교통 전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아야 이용할 수 있다.
1955년 9월1일 이후 출생자는 주민등록상 생일 기준 2개월 전부터 사전발급이 가능하다.
교통카드는 내달 11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시는 2만2000여명의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무료승차가 가능한 대중교통은 입·좌석버스를 포함한 영주 지역 시내버스 전체다. 기존 경로우대·장애인·국가유공자 등으로 우대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도시철도 무임승차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사회보장법상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어르신 무료승차 제도는 고령자 이동 편의성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며 "많은 어르신들께서 더 안전하고 자유롭게 외출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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