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청, 창원시와 2년간 진행 소송 종결…'창원시 토지소유권' 인정
경남개발공사, 단독 사업시행자로 개발 추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3개 기관은 14일 경제자유구역청 대회의실에서 웅동1지구의 단독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남개발공사의 주도로 사업 정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경자청이 지난 3월 창원시를 배제한 채 경남개발공사를 웅동1지구 대체 개발 사업 시행자로 단독 지정한 이후 1개월여 만이다.
협약은 사업 정상화를 위해 경남개발공사가 단독 개발 사업 시행자로서 사업을 주도하고, 창원시는 사업부지 내 기존 토지 소유권을 갖는 대신 경자청을 상대로 제기한 일체의 소송을 취하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2017년에 체결된 협약에 따라 골프장 등 기존 사업에 대한 확정투자비 등을 정리하고, 공사가 골프장 운영을 위한 신규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골프장 운영, 관련 비용을 해당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한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시는 사업부지 26%에 대한 토지 소유권을 명확히 하는 조건으로 지난 2023년 3월 창원시의 시행자 지위를 박탈한 경자청을 상대로 제기한 시행자 지위 다툼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은 상호 협력을 기반으로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협약 외 세부사항에 대해서도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간 별도 협의를 통해 신속히 조율할 계획이다.
박성호 경자청장은 "이번 협약은 장기간 지연된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관계기관 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도민에게 가시적인 변화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권수 경남개발공사 사장은 "협약을 바탕으로 웅동1지구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지역 사회에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경자청 및 창원시와 긴밀히 협력해 남은 과제들도 책임감 있게 해결해 나갈 예정"이라며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자청은 지난 4월30일 당초 2022년까지였던 웅동1지구 사업 기간을 203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발계획 변경(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고, 향후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및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 절차를 거쳐 9월까지 개발계획 변경을 완료할 예정이다.
공사는 도로 등 잔여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실시설계 및 지반조사, 생계대책부지 소멸어업인의 권리 행사를 위한 개발실시계획 변경, 골프장 운영 사업자 공모를 위한 공모지침 수립 등 발주를 준비 중이다. 그리고 기존 사업자와의 확정투자비 산정을 위한 협의 및 전문기관 선정을 위해 창원시와 협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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