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법관 청문회 시도와 대법원장 특검법 발의에 대해 대구변호사회가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대구변호사회는 13일 '대법원장 청문회 및 특검법 발의 철회 촉구 성명서'를 내고 "최근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청문회 시도와 대법원장 특검법 발의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주장했다.
대구변호사회는 "대한민국 헌법의 통치구조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국가권력인 입법·행정·사법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작동하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며 "그중에서도 사법권은 독립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한다"고 지적했다.
또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전원을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한 상황과 정치권 일각에서 발의한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사태는 결코 지나칠 수 없는 중대한 사법권 침해"며 "국회 청문회와 특검법 발의는 한 정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특정 판결과 관련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청문회 증인석에 세우거나 강제 수사를 하려는 시도는 헌법 제103조와 국회법의 취지를 부정하는 것으로 앞으로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종속될 수 있거나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신호"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정해야 할 재판마저도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 자명하다"며 "국회가 삼권분립의 원칙 존중과 법치주의 구현을 위해 지금이라도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청문회 및 대법원장 특검법 발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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