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축제 방해' 홍준표 불기소…"노골적 봐주기" 항고장

기사등록 2025/05/13 14:13:04 최종수정 2025/05/13 15:24:24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항고장 접수

대구지검, 홍 전 시장 등 증거불충분 불기소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13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등 시민단체가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퀴어축제 방해, 공무집해방해에 대한 검찰 불기소처분 규탄 및 항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5.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대구지검이 대구퀴어문화축제를 방해한 혐의로 피소된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간부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퀴어 측은 반발하며 항고했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13일 오전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와 홍 전 대구시장의 퀴어문화축제 집회 방해,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노골적 봐주기식 불기소처분한 검찰을 규탄한다"며 항고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이날 "공권력을 앞세운 집회 방해에 축제를 준비하는 시간이 늦어졌고 온전히 준비하지 못한 채 행사를 개최하는 등 유·무형적 피해를 입었다"며 "우리는 검찰의 봐주기식 불기소 처분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는 시민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감시하는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모두 불기소처분을 내렸기에 규탄받아 마땅하다"며 "집회 시위의 자유가 모두에게 보장되도록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직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대구지검은 대구퀴어문화축제와 대구참여연대가 대구시, 홍 전 시장 외 다수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한 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불기소처분했다.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13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등 시민단체가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퀴어축제 방해, 공무집해방해에 대한 검찰 불기소처분 규탄 및 항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대구참여연대는 항고장을, 퀴어 측은 불기소이유 고지청구를 제출했다. 2025.05.13. king@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지난 2023년 5월18일 원고 대구퀴어문화축제는 관할 경찰서장인 대구 중부경찰서장에게 옥외 집회 및 시위 신고를 했다.

집회 당일인 6월17일 오전 9시30분께 대구시 및 대구 중구청 소속 공무원들은 집회가 도로 무단점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준비 차량의 진입을 막는 등 오전 10시30분까지 집회를 저지했다.

대구경찰청은 적법한 집회신고가 이뤄졌으니 문제가 없다며 주최 측이 행사를 신고 내용대로 치를 수 있도록 집회를 보호했다.

그러자 대구참여연대는 같은해 7월 공무집행방해로 대구지검에 홍 전 시장 등을 고발했다. 대구퀴어문화축제는 11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1여년간 수사한 끝에 대구지검은 지난달 23일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항고장을, 퀴어 측은 불기소이유 고지청구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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