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취·불법환전·제한업종·결제거부 등 최대 2천만원 과태료 부과
13일 시에 따르면 상품권 운영대행사(한국조폐공사) 통합 관리시스템의 이상 거래 데이터와 불법 거래 의심 시민 신고를 수집하고 현장 점검을 펼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될 때 관련 법령과 위반의 정도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 또 가맹점 취소 조치,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적·재정적 처분 할 계획이다.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시 관계자는 "단속으로 상품권 부정 유통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한 시민들과 소상공인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