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기간 5월31일 종료, 신고 당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국토교통부가 2021년 6월1일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임대차 시장의 실제 거래 정보를 공개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제도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그동안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 왔다. 하지만 오는 31일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6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공주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내 기업체 639곳, 공동주택 72곳, 개업 중개업소 161곳에 협조를 요청했다. 또 전광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누리집(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자로 신고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안에 해당 주택이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또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반드시 신고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