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지하수 등 2차 피해 예방 실효적 대책 등
이번 회의는 경남도와 밀양시 농지·환경 부서 실무자가 참석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밀양시 삼랑진읍 일원 농지 불법 성토 관련 문제에 대한 조치사항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농지 개량에 부적합한 성토재 사용으로 인한 토양오염 대응 상황과 향후 조치 계획, 지하수 오염 등 2차 환경 피해 예방과 저감 대책,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제도의 사각지대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경남도는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문제를 제기한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그간 경과와 조치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정병희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대응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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