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軍위병소에 막힌 종중 땅 출입방식 조정 '허가→사전통보'

기사등록 2025/05/12 10:08:17 최종수정 2025/05/12 10:48:23

출입 전날까지 종중 대표가 부대에 출입 유선 통보

국민권익위원회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군부대 훈련장 위병소에 막힌 종중 소유 임야 출입 문제를 허가 방식에서 사전통보 방식으로 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 종중은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의 한 임야에서 특용작물을 재배하고자 했으나 해당 임야가 군부대 훈련장 사이에 있어 담당부대에 훈련장 위병소 개방을 요청해 허가를 받아 출입해야 했다.

이에 종중은 권익위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고충민원을 신청했고, 권익위는 해당 군부대와 국방부 등과 협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군부대는 위병소 열쇠를 복사해 종중 대표에게 교부하고, 종중 대표는 출입 전날까지 관리부대에 출입을 유선으로 통보하기로 했다. 

또한 종중은 이 임야의 일부 토지를 훈련장 기동로로 무상 사용하는 것을 허락했다. 군부대는 향후 종중에서 임업 장비와 자재 보관 등을 위한 시설을 건축할 때 토지 사용 등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국방 안보와 관련돼 해결이 쉽지 않은 민원을 찾아 주도적으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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