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는 난개발 방지와 국토 계획적 관리 차원에서 운영되는 제도로, 건축물 신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의 행위가 모두가 해당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절성토 5000㎥ 이상 또는 구조물 높이 5m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체점검반이 운영된다. 개발행위 허가조건 이행이 미흡하거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장은 개선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공사현장의 사면 유실 및 구조물 이상징후 등이 포함되며, 장기간 방치된 개발행위 허가지에 대해서는 목적사업 완료를 독려하거나 청문 후 허가취소 등의 행정절차가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대규모 사업장 점검을 통해 자연재해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업장 내 미비사항에 대한 선제 조치로 민원을 최소화하는 등 철저한 관리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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