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 필로폰 투약·유통책 등 5명 구속…필로폰 3.36g 압수

기사등록 2025/05/12 07:46:27

투약 피의자 검거 후 상선 추적으로 유통책 등 총 5명 검거

[진주=뉴시스]필로폰 주사기 1점.(사진=진주경찰서 제공).2025.05.12.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경찰서는 필로폰 투약자 검거 후 상선 추적을 통해 필로폰을 판매·알선한 유통책 등 총 5명을 검거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50대)씨는 올 1월~2월 사이 4회에 걸쳐 알선책 C(50대)를 통해 B(50대)에게 필로폰 1.5g을 판매했고, B는 D(50대)에게 필로폰 1.5g을 판매, E(60대)는 D에게 필로폰 0.7g을 판매했으며, B·D·E는 주거지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월18일 판매 및 투약 혐의로 B씨를 검거한 후, B씨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한 D씨를 2월20일께 울산 소재 주거지 앞 노상에서 추가 검거했다.경찰은 D씨 검거 당시 가지고 있던 필로폰 3.36g을 압수했다.

이후 지속적인 상선 수사를 통해 지난 4월14일까지 3명을 추가 검거해 총 5명을 검거해  모두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법 범죄단속 기간중 마약류 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마약류 범죄 척결을 위해 3월17일부터 6월 30일까지 106일간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기간동안 ▲마약류 유통의 핵심 경로인 온라인 마약류 ▲병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의료용 마약류 ▲유흥가 일대·외국인 밀집지 등 취약지역 마약류 ▲양귀비·대마 밀경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지정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진주=뉴시스]필로폰 주사기 압수한 증거물.(사진=진주경찰서 제공).2025.05.12.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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