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군포시는 쾌적한 택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모든 택시에 대해 청결 상태 등을 점검한다고 9일 밝혔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3일엔 법인 택시 84대에 대해 점검한다. ▲차량 내·외부 청결 상태 ▲차량 내부 악취 발생 ▲차량 내 음식물 찌꺼기 잔존 ▲안전벨트 작동 ▲택시 운전 자격 게시 등 각종 준수 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앞서 지난 8일에는 시청 내 다목적운동장에서 개인택시 476대를 대상으로 청결 상태 등을 점검했다. 적발된 단순 사항 등에 대해 시정 조치를 명령하는 등 행정지도와 계도를 병행했다.
하은호 시장은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청결 상태 등을 지도·점검한다"며 "택시 관련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철저한 수칙 사항 준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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