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제도 시행에 신규교육 이수 필수
협회 '컴플라이언스 교육센터'서 온라인 교육 수강 지원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의무 신규교육 과정을 개설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신규교육은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한 판촉영업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이다.
의료기기 판촉영업자(CSO, Contract Sales Organization)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등으로부터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판촉영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CSO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총 12시간의 신규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또한 신규교육을 이수한 CSO는 매년 6시간의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단, 오는 11월 8일까지 판촉영업자 신고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내년 2월 9일까지 신규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한편, 협회는 지난 1월 3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교육기관’으로 공식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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