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 운영

기사등록 2025/05/09 15:22:24
[밀양=뉴시스]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포스터. (사진=밀양시 제공) 2025.05.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이달 한 달간 시청 세무과와 김해세무서 밀양지서에서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2024년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로 6월2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시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통해 방문 없이 전자신고 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사전안내문에 따라 ARS, 홈택스, 손택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 수출 중소기업,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전투기 오폭사고, 산불 피해지역 등의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는 납부 기한이 9월1일까지 3개월간 직권 연장된다.

시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동안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창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고가 집중되는 마지막 주를 피해 조기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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