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마약 투약 자수' 래퍼 식케이 1심 집행유예에 항소

기사등록 2025/05/09 06:00:00 최종수정 2025/05/09 07:06:24

1심,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서울=뉴시스] 래퍼 식케이. (사진=식케이 인스타그램 캡처) 2024.04.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마약 투약 사실을 스스로 자수한 뒤 재판에 넘겨진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31)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권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를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마성영)에 지난 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2023년 10월 1일부터 9일 사이 불상량의 케타민과 엑스터시(MDMA)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권씨는 지난해 1월19일 오전 8시40분께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입니까"라며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6월 권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1심 법원은 지난 1일 권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 재범예방교육 수강을 명령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모씨에게는 벌금 700만원, 40시간의 약물 재활교육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마 부장판사는 권씨의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과 유명 가수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없지 않은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다만 범행을 자수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은 참작됐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권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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