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주동일 기자 =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부동산금융 관련 업무 종사자를 위한 '부동산금융 법규' 집합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수강생은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 개강일은 6월 17일이다.
이번 과정은 부동산금융을 활용한 자금 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련 법적 문제와 관련 규제에 대해 부동산금융 거래 사례를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 현업 전문가의 사례 중심 강의를 통해 부동산금융 법규에 대한 이해와 법적 마인드(Legal Mind)를 배양하고 안정적 프로젝트 구성 및 새로운 거래구조 창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관련 종사자의 실무 능력을 향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 기간은 6월 17일부터 7월 1일까지 총 5일(20시간)이다.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2일(화·목) 야간 교육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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