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입지 문제 없다" 경기 광주시, 최종 승소

기사등록 2025/05/08 14:14:54

자원순환 시설 복합단지 조성 사업에 탄력

[광주(경기)=뉴시스] 광주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경기광주=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광주시는 '폐기물시설 입지' 결정을 둘러싼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 일부 주민들이 제기한 '종합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고시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광주시가 2022년 3월 곤지암읍 수양리 일원 5만4032㎡를 종합폐기물처리시설 부지로 결정해 고시하자 일부 지역 주민들이 주민 의견 반영 미흡 등을 이유로 반발, 시를 상대로 입지 결정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원고 측이 문제 삼은 입지 후보지 응모요건(2017년 1월 1일부터 공고일 기준인 2018년 4월 26일까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 세대 과반수 동의)에 대해 "해당 지역 주거 특성과 주민 의사의 실질적 반영을 고려한 합리적 조건"이라며 광주시의 입지 결정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결을 전원일치로 최종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광주시가 추진 중인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을 포함한 자원순환 시설 복합단지 조성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방세환 시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공정한 절차와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된 시의 행정이 정당하다는 점을 확인해준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친환경 자원순환 시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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