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주민에 금품 제공' 장성농협조합장 징역형 확정

기사등록 2025/05/08 12:00:00

조합장 선거 과정서 주민에 금품 제공

1·2심 징역 1년 선고…대법 원심 확정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05.08.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 장성농협조합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서종 장성농협조합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구 조합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합원과 주민들에게도 벌금 200만원에서 징역 10개월이 각각 확정됐다.

이들은 지난 2023년 3월 치뤄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주민들에게 1800여만원 상당의 현금을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일부 혐의를 인정해 구 조합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이 위탁관리법을 정면으로 위반해 금품을 살포하고 부정 선거를 치른 피고인들을 엄벌해야 지역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수수라는 고질적 병폐를 근절하고, 조합장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다.

검찰과 구 조합장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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