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주민 반발' 폐 태양광패널 공장 적합 통보

기사등록 2025/05/08 09:42:34
[대전=뉴시스] 에너지연구원 연구원들이 유리를 분리·회수키 위해 태양광 폐패널을 개발한 장치에 넣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제천시가 지역 주민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폐 태양광패널 재처리 공장 설립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8일 시에 따르면 H사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담당 부서는 '사업계획 적합' 판정하고 이를 H사에 통보했다.

시가 사업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H사는 앞으로 재처리 시설 설립을 위한 산지·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공장을 신축하게 된다.

H사는 봉양읍 장평2리 9만7913㎡터에 폐 태양전지, 전자기기 페이스트, 태양광 폐 패널 등을 처리하는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네 차례에 걸쳐 사업계획을 보완했다"며 "공장 설립 기준에 부합해 적합 통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H사의 공장 설립 계획은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야 현실화할 수 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부동의하면 토목·건축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

사업 대상지 인근 지역 주민들은 "유릿가루가 날려 농경지와 농산물을 오염시키고, 주민 건강도 위협할 것"이라면서 제천시청 앞 반대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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