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시의회에 '일신상의 이유' 사직서 제출
순천시의회에 따르면 최 의원은 7일 오전 법률대리인을 통해 시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최 의원은 구속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었다. 지난해 9월 10일 재판에 넘겨진 지 7개월여 만에 의원직을 그만뒀다.
최 의원은 사직 사유로 '일신상의 이유'를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지난 2월 20일 법원 형사 중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최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했다.
최 의원은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순천시의회는 사퇴서 제출만으로도 의원직 사퇴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후속 조처를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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