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주택·상가 산불피해 '긴급생활지원금'…18억 지급

기사등록 2025/05/07 14:37:06

주택·상가 피해 소유자 500만원 등 지급

[청송=뉴시스] 김금보 기자 = 28일 경북 청송군 파천면 덕천리와 이사리 일대 마을이 산불에 전소돼 있다. 2025.03.28. kgb@newsis.com
[청송=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청송군은 산불 피해를 입은 주택·상가 소유자 및 세입자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총 18억원 규모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피해신고자 중 청송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 거주 중인 군민이다.

건축물관리대장(허가) 등록된 건물 소유주 또는 세입자 가운데 현재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다.

지원 금액은 주택 전소 및 반소 피해자와 상가 소유자는 500만원, 주택 및 상가 세입자는 300만원이 지급된다.

군은 추후 추가 대상자로 확인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금은 갑작스런 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고 경로당, 모텔, 친척집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순수 군비로 마련됐다.

이번 산불로 청송군은 주택 770동이 전소되고, 17동이 반소됐다. 상가는 92동 전소, 35동이 반소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은 군민들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하루빨리 안정된 일상과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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