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안 심사
행안위, '허위사실 공표' 구성요건서 '행위' 삭제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차단하는 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6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개최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김용민 의원 등은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법사위를 열고 이 법안을 표결에 부쳐 상정한 뒤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하자 대선 후보 자격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사위 소위에서는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에 대한 심사도 진행한다.
당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특검법 모두 소위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7일 오후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허위사실 공표 구성요건에서 '행위'라는 용어를 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후보가 받고 있는 혐의의 근거가 되는 규정을 삭제한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다만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고려해 본회의 처리는 대선 직후 시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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