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공방…민주 "재판 연기하라" 국힘 "후안무치 방탄정치"

기사등록 2025/05/06 22:00:00

민주 "대선 불개입 의사 밝히고 선거운동 보장해야"

국힘 "사법부 독립성 부정·헌정 질서 뒤흔드는 선동"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5.05.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김지은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6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앞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사법부를 향해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라고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후안무치한 방탄정치라고 맹폭했다.

민주당은 이달 15일로 잡힌 첫 공판기일을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날인 11일까지 연기할 것을 요구하며 탄핵·청문회·특검·입법 등 각종 수단을 동원해 전방위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압박했다.

윤호중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이날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거듭 요청한다"며 "5월 12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출마 후보들에 대한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모든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밝혔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제1야당 대선후보를 사냥하기 위해 적법절차의 원칙, 정치적 중립원칙을 모두 버리고 민주국가 주인의 참정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 정신마저 무시하고 있다"며 "대법원장은 대선 불개입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공평한 선거운동을 보장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장은 조 대법원장을 '대선 개입 표적 재판의 기획자고 집행자'라고 주장하며 "헌법상 여러 원칙과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헌법에 따른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대선 후보가 재판을 받는 것은 결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유권자가 후보의 범죄 혐의와 진실 여부를 정확히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국민은 더 이상 이 같은 후안무치한 방탄 정치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자 민주당의 행태가 가관"이라며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는 요구도 모자라 선거운동 시작 전까지 연기하지 않으면 대법원장 탄핵까지 불사하겠다는 협박까지 쏟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재판 연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 수장을 내쫓겠다는 발상은 사실상 사법 인질극과 다름없다"고 했다.

그는 "법원이 원칙대로 재판을 진행하자 민주당은 '사법 쿠데타'라는 궤변을 동원하며 대법원장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다"며 "더 나아가 아예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는 조롱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반발을 넘어 사법부 독립성을 부정하고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위험한 선동"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위에 군림하려는 민주당의 오만한 폭주는 결국 국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끝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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