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함양군은 오는 7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함양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상품권 운영대행사인 한국조폐공사 및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통합관리시스템에서 부정 유통 의심 데이터와 주민 신고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사전 분석한 후,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을 현장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및 현금 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행위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등이다.
◇ 함양군 (재)함양군장학회 이사회 개최
경남 함양군은 지난 1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진병영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감사 등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재)함양군장학회 이사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회의는 오는 6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 및 감사의 연임 안건을 비롯해 2025년 세입·세출 변경안 및 기부금 사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하고, 2025학년도 대학교 신입생 장학금 등 2건의 장학금 대상자를 선정했다.
특히 함양군 유소년 축구단 등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지정 기부금 접수에 따라 기부자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기부금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세입·세출 변경안을 의결했다.
◇ 함양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기간 5월 30일까지 연장
경남 함양군은 지난 4월 30일까지였던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기간을 5월 30일까지 연장한다.
이번 연장은 2025년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기존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하천구역의 농지 중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지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농지전용 허가·신고가 의제가 된 농지 중 보상 없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9월 말까지 토지소유권 유지)도 직불금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의 두 가지 유형이 있으며,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130만원,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한 금액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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