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파기환송…제주지사 "국민 우롱하고 배신"

기사등록 2025/05/01 17:44:58
[제주=뉴시스] 오영훈 제주지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황소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과 관련해 오영훈 제주지사는 "대법원은 무리하게 기일을 지정해 초고속으로 무죄 판결을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오 지사는 이날 대법 판결이 나오자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무총리는 민생을 팽개친 채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며 "국민을 우롱하고 배신하는 행위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답답하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흔들림 없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전진하는 것만이 내란을 종식시키고 혼란을 극복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고 분명하게 명시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하고 있다.

[제주=뉴시스] 오영훈 제주지사 페이스북. (사진=오영훈 제주지사 페이스북 캡처) 2025.05.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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